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메이플스토리 베라서버에서 육성 중이던 원고의 캐릭터를 월 9만원에 육성하여 달라고 부탁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아케인셰이드블레이드, 아케인셰이드4세트 등 당시 아이템 현금 시가로 2천만원에 이르는 아이템을 파괴시키거나 초기화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파괴하거나 초기화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OTP를 다른사람에게 공유하여 주었는데, 공유받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이 파괴와 초기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OTP를 공유한 사람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처를 삭제하여 알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게임분쟁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설령 피고가 원고의 아이템을 파괴하거나 초기화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원고의 OTP를 공유하여 준 것 자체가 원고의 계정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파괴되거나 초기화 된 아이템의 시가를 책정하여 피고에게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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