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인 피해자는 승리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의자에게
"룰루 여자다"라면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나,
이미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룰루야, 이 육변기, 루루 따먹고 싶다", "난 진심임, 진짜 먹고 싶어졌어"라고 발언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루루년, 먹고 시뽕", "룰루 따먹", "룰루 따먹, 룰루 따먹고 싶다니깐", "뭘 자꾸 말하하라고 해, 너 NTR 좋아함?", "룰루님 진짜 자꾸 그렇게 반항하면, 예뻐해준다?"
등의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의자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내었던 상황은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피의자를 송치하려거든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낸 일련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송치하려 달라고 요청 하면서,
피의자의 사건이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왜 유사한 것인 지 조목조목 설명함이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피의자에게는 당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송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송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대로 위 사례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다른 것인 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명확한 근거로 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무혐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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