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소송기간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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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의 절차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평균 2~3회의 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과정들은 각각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해 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라고 한다면, 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채무에 대한 ‘공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선, 수원채권추심변호사와 함께 공증 강제집행의 절차 및 채권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증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단 3분만 집중하셔서 이어지는 글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송은 강제집행에 대한 권한 즉, ‘집행권한’을 얻기 위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승소 시 받게 되는 판결문에서는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채무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판결을 얻기까지의 절차는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채권채무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의 과정은 일방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공증문서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합치가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문서상의 이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증 증서를 작성했던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하여 앞서 설명을 드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집행문은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에 대한 반환/변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증증서라고 하더라도, 증서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증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채무변제공증/어음공증증서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어음공증증서의 경우에는 유효한 기간이 3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어음 공증을 체결한 뒤 3년의 기간이 도래한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공증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 것 뿐이지, 소송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체결하는 과정이라면, 단순히 비용에 국한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어음 공증이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기에), 관련한 채무의 성격과 변제의 기간에 맞춰 공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채무 사실/변제 기한/이자/지연 손해금/기한이익의 상실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조항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령 ‘1회 이상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공증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명시 조항은 민법 및 민사 집행법 등에서 규정과 실제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작성/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배제하고 공증문서를 작성하거나 해석하여 집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증문서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홀로 대응을 펼치기보단, 수원채권추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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