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업을 성공시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의뢰인의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사건 결과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60%를 기각시키고, 일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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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