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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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조기현 변호사

양육비 합의 변경 가능할까 사례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거나 소액만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대방의 경제사정이 나아졌거나, 본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졌거나, 아이의 성장으로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등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합의 후 변경 가능할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7조 제5).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거나 적은 금액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1989.7.12.선고 88796판결).

 

사정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주로 부모들의 직업 및 소득의 정도, 재산보유 현황,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등의 경제적 사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죠.


<양육비 증액 인정되는 사유>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 자녀가 큰 병에 걸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 양육자의 실직, 감봉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 사례

<사례1>

A씨는 이혼 당시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경제사정을 고려했을 때 많은 금액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A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졌음

-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례2>

아내 B씨는 남편 합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육비를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 남편은 소득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양육비를 부담해왔고 심판 후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였음

- 남편이 키우던 첫째는 성인이 되어 양육비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둘째는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나이가 되어 양육비가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됨

- 그밖에 남편의 소득, 재산상황, 나이, 직업,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

 

양육비 합의 후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합의와 조정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이에 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합의서는 조정 성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상 피신청인이 이혼합의서에 기해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처음 합의서를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썼다면 조정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면 꼭 조정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인정되려면

양육비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으며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및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법적 압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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