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전문변호사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어린이집 내부 법률적 문제 중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나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응 못지 않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측과 어린이집 교직원 측의 노사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부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 측은 반드시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측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할 수 있으므로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나 임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붑ㄴ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취업규칙의 게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규정이 있고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취업규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취업규칙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근로기준법의 요지와 위의 취업규칙을 보육교직원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과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와 작업용품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 휵가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휴일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교직원(조리원 등)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원장과 대체 교사 또는 그 밖의 대체 직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관계 서류의 보존의무
사용자 측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이러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서면합의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자를 해고한 날, 근로자가 퇴직한 날,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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