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배상받음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배상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배상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인 피고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곧 상장될 것이며 상장되면 최소 수배~수십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의 계좌에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잠적하였고 비상장주식은 상장조차 되지 않아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들을 상대로 비상장주식 사기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배상받음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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