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 투자사기를 당하여 이들이 시키는대로 피해액을 입금한 후 사기를 깨닫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건된 투자사기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피해액을 분할로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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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