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행정처분 기준과 해결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아동학대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치원 아동학대 관련기사를 보면 칠판을 보고 서 있도록 한 교사,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한 교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업이나 식사를 방해하는 등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두 교사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훈육을 위한 경미한 수준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재판 결과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차원에서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스팅에서는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과 행정처분 기준, 교사와 원장님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기준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2. 유치원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
유치원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하면 어린이집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중요한 기준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더라도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대응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법리 및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명한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명확해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검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처분은 접근제한, 수강명령 등으로 형사처벌보다 불이익이 훨씬 적고 불처분을 받는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과나 취업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많은 사건에서 교사들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뒤 불처분을 받는 등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원장 대응
유치원 아동학대에서 원장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주의감독의무를 입증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교육 실시, 아동 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지시, 교사회의 및 정기면담을 통한 보육환경 지원, CCTV의 규칙적인 점검, 원아들의 활동상황 및 상태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및 행정처분 위기라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형사 및 행정 분야의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법과 형법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로펌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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