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가해자의 2차가해에 대한 상담글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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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가해자의 2차가해에 대한 상담글

23년도 11월에 남자친구가 제 성기 몰카를 찍어 보관하고있건걸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합의하기로하였고 합의금 8천중 5천 일부를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줬고 남은 합의금3000 은 24.5월까지 받기로했습니다(처음에5천불렀으나 재범인거 확인후 3천 더불렀습니다) -경찰조사때 거짓진술하여 *사건혐의없음으로 종결* 그러나 5.31일이되서 돈이없다 기다려라 주겠다 왜그렇게 돈돈거리냐 돈에미친년이냐 5천 받겠다그래놓고 3천더달라는게 돈에미친거아니면뭐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합의금 딱 맞게 받고 끝내려고 한건데 가해자측에서 돈주기싫어 저런 막말을 쏟아부으니.. 제가 잘못한건가싶기도합니다..이런 말 한마디로는 2차가해가 성립될수없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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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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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가해자의 2차 가해란 몰카 촬영에 끝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 강요하거나 피해자 신원을 아는 것을 빌미로 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고소인이 돈을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 뿐 합의내용 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며 2차 가해 와는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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