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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1월에 남자친구가 제 성기 몰카를 찍어 보관하고있건걸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합의하기로하였고 합의금 8천중 5천 일부를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줬고 남은 합의금3000 은 24.5월까지 받기로했습니다(처음에5천불렀으나 재범인거 확인후 3천 더불렀습니다) -경찰조사때 거짓진술하여 *사건혐의없음으로 종결* 그러나 5.31일이되서 돈이없다 기다려라 주겠다 왜그렇게 돈돈거리냐 돈에미친년이냐 5천 받겠다그래놓고 3천더달라는게 돈에미친거아니면뭐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합의금 딱 맞게 받고 끝내려고 한건데 가해자측에서 돈주기싫어 저런 막말을 쏟아부으니.. 제가 잘못한건가싶기도합니다..이런 말 한마디로는 2차가해가 성립될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