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80% 이상이 부동산, 상속 사건으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까닭에 토지 분쟁과 관련한 상담이나 소송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도로 통행권과 통행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도로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 등을 제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통행 방해와 사용료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분쟁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건 위임 경위
의뢰인께서는 전원주택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로 통행하는 통행로 중 일부가 개인 소유 도로였고 해당 도로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낙찰을 받은 도로 소유자는 바로 도로를 통행하는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로 통행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통행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도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도로는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생성된 도로로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일 포기된 도로로 판단되어 통행료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사건 분석 결과를 자세히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통행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소송경과
소송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 도로가 원래 통행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며 토지 개발을 위해 분할하면서 분할된 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도로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해당 통로의 통행 방해 원고의 컨테이너 설치 행위도 위법하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토지의 분할 경위와 도로 제공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항공사진, 분할 전 토지등기부,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증거신청하거나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자세히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원칙적으로 도로 소유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자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 통행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로 도로를 개설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통행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해 무상통행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관련 증거들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 소유자는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통해 사용료를 받으려고 했으나 좌절되었고 의뢰인은 원할하게 도로를 통행하면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처럼 도로 통행분쟁이나 통행료 분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도로 통행 방해나 통행료 청구를 방어하는 통행자 입장에서는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라거나 무상 통행을 전제로 개설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 분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일 법률사무소에 맡겨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행분쟁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거나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시거나 사건을 맡기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을 상담하거나 맡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다루는 사건의 방향이 맞고 저희의 가치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한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분쟁 상담신청이 많아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마련하여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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