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단 식재 나무 제거 및 사용료 청구 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4f6fb07086bae7c572274-original-17126499801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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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피고가 무단으로 수목과 나무를 식재하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자기 소유 임야에 식재 중인 수목과 나무를 제거하고 임야를 반환하며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해당 임야는 과거 한국전쟁 때 북한 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으로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이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복구된 임야였습니다. 해당 임야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으로의 소유자 복구가 잘못된 것이며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였고 저와 의뢰인은 특별조치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소유자가 복구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구 토지대장,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 특별조치법상 등기서류 등의 자료를 추적하고 정리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3. 재판결과
결국 특별조치법상 의뢰인의 소유자 복구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의뢰인 소유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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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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