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이것 모르면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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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이것 모르면 패소합니다.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법적인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법적인 다툼이 치열한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자녀와 친하고, 그저 내가 키워야 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주장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양육권 지정을 두고,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송이라는 것이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 자녀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준과 증거자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소송, 법원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에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혼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이혼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소송,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양육권자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정해놓은 양육권자의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나, 엄마라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능력이기는 하지만,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경제력 능력이 아빠가 더 있지만 아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자녀에게도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기 힘듭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여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외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이고 이혼전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후에도 자녀가 이혼전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소송전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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