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보통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것만 보시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요.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안처분이라 함은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처분으로,벌금형부터 내려는데요.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도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범죄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업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억울하다는 판단이 드신다면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시거나, 공연음란죄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금형이하의 처분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음란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과 음란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죄가 성립합니다. 하여 여러분의 행위가 공연성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음란한 행위에 해당되는 않으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족하고 실제로 붙특정 또는 다수가 지각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 사회의 풍습, 윤리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됩니다. 하여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노출이면 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공연음란죄는 범죄성립요건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다 보니, 한끗차이로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이 홀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공연음란죄, 험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때에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목표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여 검사가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문제는 성범죄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워낙 중범죄여서 엄벌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 선행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감형에 참작이 되는 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도 모두 선처를 받는게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판단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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