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2살 아이들에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재산분할기여도90%
아빠가 2살 아이들에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재산분할기여도90%
해결사례
가사 일반

아빠가 2살 아이들에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재산분할기여도90%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인정

서****



아빠가 2살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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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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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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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7년, 엄마가 젖먹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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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두 쌍둥이 아들을 둔 남편으로 어느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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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에 대해 묻자,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동안 힘들었다."라며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크게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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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지 며칠 뒤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였고, 남편은 바로 경찰을 불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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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사전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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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갈 위험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얘기하였고, 남편은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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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바로 남편을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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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심문기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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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그 동안 자택근무를 하며 두 아들을 전적으로 양육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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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그 동안 양육을 보조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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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채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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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아이들은 아빠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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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이 종결된 후 다행히 두 아이들에 대해서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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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 및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정을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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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저는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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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서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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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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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 아내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며 육아과 가사에 소홀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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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은 모두 남편이 갖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를 안해서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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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릴 경우 엄마 측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을 잘했고, 친권, 양육권자로서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젖먹이 아이들에 대한 결국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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