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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전,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재철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 검찰청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나오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보고 느낀 점을 증언하였고,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불송치결정)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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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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