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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형사비용보상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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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형사비용보상청구 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 검찰 조사 끝에 억울함을 증명하고 무죄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가 나왔지만 그 동안 고생한 것이 있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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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비용보상청구란

 형사비용보상청구란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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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청구권자가 당연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일 것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검찰은 항소를 합니다. 따라서 무죄 선고만 받은 것으로는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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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는 해당사항 없음

 기소유예 역시 불기소결정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종종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안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사정상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이고, '범죄는 인정된다'라는 뜻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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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액수 등

 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보상 금액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한도는 1일당 최저임금액~5배까지 가능합니다. 1일당 22만원의 경우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인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구속된 경우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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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기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혹, 시간이 늦어 보상청구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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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죄 선고, 억울한 구속 이후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끝이 아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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