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검찰 조사 끝에 억울함을 증명하고 무죄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가 나왔지만 그 동안 고생한 것이 있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형사비용보상청구란
형사비용보상청구란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누가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청구권자가 당연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일 것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검찰은 항소를 합니다. 따라서 무죄 선고만 받은 것으로는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해당사항 없음
기소유예 역시 불기소결정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종종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안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사정상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이고, '범죄는 인정된다'라는 뜻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액수 등
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보상 금액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한도는 1일당 최저임금액~5배까지 가능합니다. 1일당 22만원의 경우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인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구속된 경우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청구기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혹, 시간이 늦어 보상청구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죄 선고, 억울한 구속 이후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끝이 아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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