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가 좋은 임대 사업이 있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인 임차보증금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수익금을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고 투자원금도 반환하려 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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