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에서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 시어머니, 상간녀의 아이 각각의 상속순위 및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사안에서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아내가 법률상 배우자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은 법률상 부부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난번 사연자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다만 아직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법적인 아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밀리지 않았죠. 이처럼 법률적 배우자라는 지위는 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남녀가 서로 남편, 아내라고 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점이 알려져 있으면 우리는 이를 두고 ‘혼인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사실혼, 인정되는 사항 vs. 제한되는 사항
사실혼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 한편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두터운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연에서 상간녀는 남편과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아이는 남편의 핏줄이므로 인지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3편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법률혼은 그 해소를 위해 가정법원을 통한 이혼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법률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 법률혼과 같이 사실혼관계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률혼의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가 전업 주부라도 하더라도 50%에 가까운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만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날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위자료청구: 사실혼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등 잘못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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