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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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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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3편입니다. 2편에서는 사연자인 아내는 다행히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외적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편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부모나 그 첫사랑이라는 상간녀가 가만히 있을리 없었겠지요?


시어머니의 지분 요구, 남편과 그 ‘첫사랑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상속 요구 등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합니다.


상간녀 “내 뱃속의 아이 몫도 있으니 내놔!”

시어머니 “내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줘!”


1, 2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어서 사연 소개합니다.


“아무리 돈 앞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남편의 장례식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첫사랑과 마주친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상주 행세하는 것도 모잘라, 죽은 제 남편의 아이라며 만삭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남편의 핏줄이니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이미 이혼한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남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며, 제가 상속을 받는다 해도 그 재산은 본인 앞으로 돌려 놓으라고 하네요. 변호사님, 이 무개념 상간녀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장례식은 정말로 피 튀기는 상속 전쟁의 서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남편의 유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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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의 개념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를 따지려면 우선 상속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1순위 없는 경우 상속인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 없는 경우 상속인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 없는 경우 상속인 됨.)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50% 가산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상속순위 따져보기


만약 상간녀가 임신하지 않아서 태아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사연자의 시어머니는 피상속인인 사망한 남편의 직계존속이므로 2순위이고, 아내(사연자)는 사망한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시어머니와 동순위가 되고, 시어머니와 아내의 상속비율은 1 : 1.5 가 됩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남편과 사이에 임신한 태아가 있는 상황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시어머니는 사망한 남편 입장에서 친모이므로 2순위 상속인입니다. 상간녀의 태아가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1순위 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말합니다)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남편의 사망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간녀가 임신을 한 상태인 경우,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그 아이와 아내(사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간녀는 혈연관계, 혼인관계 그 어느 것도 없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사망한 남편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고, 법률상 배우자는 시어머니는 1순위인 그 아이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2순위인 시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태아가 안타깝게도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死產하는 경우) 결국 태아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1순위인 상속인이 없게 되므로 2순위인 시어머니와 그 동순위가 될 수 있는 아내(사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유산이 50억이라면, 시어머니, 아내, 태아가 각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① 남편의 재산이 50억이고, ②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시어머니(남편의 어머니), 아내는 각 생존해 있었고, ③ 남편의 상간녀는 남편과 사이에 태아를 임신 중인 상태이고 아직 출생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내와 시어머니는 1.5:1 의 비율로 각 30억, 20억을 수령합니다.

상간녀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개시 시점(남편의 사망시점) 기준으로 정당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내는 그와 동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2순위인 시어머니는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와 살아서 출생한 상간녀의 아이는 1.5:1 의 비율로 각 30억, 20억을 수령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시어머니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미 수령한 20억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지절차'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필수적으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인지? 상속재산 청구 방법?


남편이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태아)라고 하여도 남편이 “인지”를 통해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면 상속에서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임의인지). 남편이 "임의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강제인지), 만약에 남편이 인지하지 않던 중 사망한 오늘의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재판이 확정될 때 “그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혼외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가 사망한 후에 인지가 된 경우라서 그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예로 들면, 상간녀의 아이는 (법정대리인인 상간녀를 통해) 시어머니가 이미 수령해버린 20억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연자의 남편이 사망 전에 인지를 하지 않았는데 상간녀가 남편의 재산을 아이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친자관계라는 것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아내 vs 시어머니 vs 상간녀의 태아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어지는 4편을 참조해 주세요.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차이

- 아들 재산 다 뺏겨 억울한 시어머니... 방법은 없나?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이혼 절차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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