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2편입니다. 첫사랑을 찾아간 남편을 말리지 못하고 결국 사연자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뜻밖의 남편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한 ‘지분요구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 도중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만약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법이 사연자를 구제해 줄지 봐야겠죠. 다행히도, 아내분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2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6a9c275c9350b5d08fa25-original-1711712707187.jpg)
우선 상속은 기본적으로는 핏줄에 따라 이뤄집니다. 우리 민법은 제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3순위로 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핏줄이 없음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법률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만약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이유로 둘 중 가령 남편이 사망 시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기 때문에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혼신고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혼은 성립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우 아내는 상속받을 수 있겠죠.
1심 판결은 선고됐고, 항소기간(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지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 사망” 사안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아내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이혼재판확정시에 생긴다고 보는 반면, 협의이혼의 형태를 취한다면 이혼의 효력은 이혼신고시 바로 생긴다는 점!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에 따르고 이혼신고까지 마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아내는 이미 이혼한 배우자이므로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사연자가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협의이혼에 따라 이혼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상속받을 자격을 잃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남편이나 본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아직 법률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은 세트로 다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연과는 관련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위자료가 문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점으로 인해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 등이 수계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상 행사를 했다는 전제 하에는 그 권리 자체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귀속상’, ‘행사상’ 용어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전자는 대물림될 수 없는데 후자는 (행사한 이상) 대물림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성립을 전제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인 A, B, 자녀 C가 있는데 이 중 A가 유책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했고,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A가 사망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 C 입장에서는 없는 권리를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성립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A가 유책배우자인 B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받은 당시에 이미 위자료청구권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한 후에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B가 사망했다면, C에 대한 상속, 소송 수계가 가능합니다.![[이혼]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2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6ac463c54b7881355fea5-original-1711713352664.png)
종합하자면, 이혼 성립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나 유사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3편에서는 사연자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시부모 및 상간녀(남편의 첫사랑) 각자 나름의 이유를 들며 남편의 유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때, 사연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2](/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