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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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김지현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는 부부재산관계의 청산, 이혼 후의 부양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부재산관계의 청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의는 대개 부부공동이 아닌 개인에게 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명의에 따라 귀속시킨다면, 실질적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부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재산분할이라 하겠습니다.

2. 이혼후의 부양

한편,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부양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지는데요.

부부 일방이 직업을 포기하고, 경력을 단절한 채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다면, 이혼 후 즉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부 일방이 가정을 위하여 직업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한 결과 경제적 자립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다른 일방은 그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즉, 부부 일방이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후, 다른 일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자, 재산분할의 목적이 될 재산을 미리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액수 및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나 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확실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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