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이혼 | 로톡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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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김지현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는 부부재산관계의 청산, 이혼 후의 부양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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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재산관계의 청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의는 대개 부부공동이 아닌 개인에게 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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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명의에 따라 귀속시킨다면, 실질적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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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재산분할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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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후의 부양

한편,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부양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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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직업을 포기하고, 경력을 단절한 채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다면, 이혼 후 즉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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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가정을 위하여 직업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한 결과 경제적 자립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다른 일방은 그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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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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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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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 일방이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후, 다른 일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자, 재산분할의 목적이 될 재산을 미리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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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액수 및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나 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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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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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확실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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