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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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방법 

김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확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에 대한 심판이나 판결,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먼저, 집행권원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이 가장 처음 떠올릴 수 있는 이행확보 방법인데요.

다만, 이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액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제도

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감치명령 (가사소송법 제68조)

정기금 지급을 명령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들은 양육비의 적정한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하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매월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매월 100만원을 부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월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바, 미래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인 양육비채무자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담보제공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양육비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합니다.

이 때, 양육비채권자는 공탁된 금전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데,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의 한도에서 법원에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2,000만원을 공탁한 후에 월 100만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2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지연된 양육비 200만원의 한도에서 가정법원에 직접 그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상 제도

1.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명단 공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정보(성명,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등)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효력정지 요청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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