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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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김지현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4호의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의 심히 부당한 대우도 제3호에서와 같은 의미로서, 실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사위가 장인에게 삽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린 경우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의 경우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것을 요합니다.

생사불명이란 말그대로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3년은 배우자의 생존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출석할 수 없는바, 공시송달과 결석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6호의 중대한 사유인데요.

이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었는지, 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명하는 것이 심히 가혹한 정도인지만을 고려하여 이것이 충족된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는 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민앤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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