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 이혼 | 로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법률가이드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김지현 변호사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제도가 이혼의 자유를 상당히 보장하는 것과 다르게 재판상 이혼 제도는 이혼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조문 상 여섯 가지 사유로만 이혼이 가능하고, 그 중 제1호에서 제4호는 유책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를 보겠습니다.

​

흔히 말하는 '외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인데요.

​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2호)에서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즉,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체를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의무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가버리는 것의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

직업 상의 이유나 치료를 위해 별거하는 것,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하는 것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악의의 유기의 경우, 유기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