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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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김지현 변호사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제도가 이혼의 자유를 상당히 보장하는 것과 다르게 재판상 이혼 제도는 이혼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조문 상 여섯 가지 사유로만 이혼이 가능하고, 그 중 제1호에서 제4호는 유책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를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인데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2호)에서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즉,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체를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의무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가버리는 것의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

직업 상의 이유나 치료를 위해 별거하는 것,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하는 것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의의 유기의 경우, 유기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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