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지정 유아인도청구 과거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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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유아인도청구 과거양육비 

김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김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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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임시양육자지정과 양육자 변경,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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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란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과 교육, 거소지정,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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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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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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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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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많은 경우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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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양육권자가 확정되기까지 부 또는 모를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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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임시 양육자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임시 양육자 지정시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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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을 가지지는 못하는바, 직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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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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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변경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번 결정되고 나면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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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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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재산정도와 월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및 취학여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질병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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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비양육자의 월소득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다만,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는 등의 사유로 월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이지 않다면,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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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소득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당초에 결정한 양육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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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낮아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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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자녀 양육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양육비 지출을 회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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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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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일방의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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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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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시에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분담범위가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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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의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권리자가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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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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