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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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분양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와 함께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부부재산으로 아내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에 협의하였지만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함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조정이혼 진행과 동시에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도 남편이 아내와 같이 신탁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 명칭 및 주소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하게 됨

의뢰인과 아내는 이후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금전 상황이 넉넉치 않아 조정성립 1년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함

이러한 경우 법리상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에도 분양권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상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갖고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 처분(계약 합의 해제 등)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 이미 체결된 것이며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해제를 하는 것 까지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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