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아인도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전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빼돌려 유아인도소송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림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행과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였고,
2) 아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첫 기일날 사전처분이 결정됨
첫 기일날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들의 복리 및 양육환경을 생각한다면 아이 엄마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이들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소송의 경우,
1) 아이 상태,
2) 당사자 양육 태도,
3) 재판부 성향에 따른 접근,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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