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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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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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 5개월 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삼형제가 동생에게 유류분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은 망인인 어머니가 같이 살던 딸에게 전 재산을 주게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삼형제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시가감정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으로 유류분액수를 산정

저는 삼형제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시가감정과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진행하여 유류분액수는 정확하게 산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날 전재산을 증여받은 딸은 아파트 금액 일부를 나머지 세형제들에게 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유류분조항이 위헌법률심사중이라 기일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헌결정을 받게 된다면 유류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원고의 청구금액 80프로가 인정됨

2차 조정기일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프로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며 원만하게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며 이 사건의 경우 유산상속순위에 근거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딸에게 전재산이 증여되어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원고인 삼형제는 유류분소송에서 본인들의 상속분을 합당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한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재산을 증식하는데에 도움을 주었다며 기여분을 주장해 상속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 및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상속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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