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날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재결합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소 취하를 하게 되거나 조정을 통해 재결합 하게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이를 위해 소 취하를 하고 재결합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던 워킹맘이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의 외도사실을 회사에 알리게 됨
제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남편 회사에 알렸고, 상간녀는 결국 퇴사를 하며 남편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함
이후 남편은 의뢰인에게 깊은 사죄를 하며 재결합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지만 부부상담과 가사조사를 통해 의뢰인은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깊은 고민 끝에 재결합에 응하였습니다.
4. 소취하를 하고 재결합을 하게 됨
조정기일날 의뢰인은 소 취하를 결심하며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고 잘 따르기 때문에 재결합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고, 저에게도 그간 고생이 많으셨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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