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려견의 양육권, 양육비, 접견권...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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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려견의 양육권, 양육비, 접견권...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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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려견의 양육권, 양육비, 접견권... 소송 가능할까? 

심규덕 변호사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법정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말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반려동물과 이혼 사유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이혼 후 반려동물을 양육할 자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와 함께 한, 제 돈 주고 제가 산, 제 강아지 미루’! 아내와 이혼하면서, 미루에 대한 양육권도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양육권 소송, 과연 가능할까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추세에 맞춰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과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여 양육권 개념이 아니라 재산분할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구매한 아파트, 땅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듯이, 반려견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혼] 반려견의 양육권, 양육비, 접견권... 소송 가능할까? 이미지 1

 

반려견의 소유권자를 결정짓는 요소

 

반려견이 재산분할 대상인 물건이라면, 그 소유권은 이혼 후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아이에게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물을 수라도 있지만, 반려견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법원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혼 후의 소유권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려동물이 특유재산이라면 애초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 등). 사연자의 반려견 미루가 결혼 전부터 분양받은 것이라면 이혼 후에도 사연자가 계속하여 미루를 키울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결혼 후에 아내가 미루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면 원칙적으로 부부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등록자가 누구인지, 주로 양육하고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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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정 요소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반려견을 물건이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에 비추어, 외부에 팔고 지분에 따른 금액을 이혼 양측에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분쟁이 계속된다면 개를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주장한 소송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참조: [전문가 기고] 이혼시 반려동물 양육권 누구에게...반려동물 위한 이혼제도 정비해야, 아주경제, 2022.07.20.) 다만, 결혼 후에 부부 양측이 함께 분양 받아 함께 양육했고, 양측이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이러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이 남편에게 넘어갔더라도... 아내가 반려견을 보러 갈 방법은?


오늘의 사연자가 아내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미루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의 입장에서 반려견을 접견하고 싶을 때 이를 주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민법상 물건으로 보는 이상 반려동물에게 양육권, 양육비를 비롯하여 접견권 개념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대표 변호사는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이혼 절차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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