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실 때 필요한 이혼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꼭 물리적인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중상해, 학대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유가 아니라도,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폭언, 욕설을 하게 되면 민법 840조의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폭언, 욕설을 해놓고도, 혼잣말이었다, 홧김에 한번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다투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폭언, 욕설, 가전집기를 파손하거나 문을 주먹으로 치는 행동은 가족구성원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또 욱하는 감정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사건 이후 배우자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까지 진행되진 않을 겁니다. 부부간 다투거나 싸운다고 모두가 이혼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서로간 노력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역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진 마시고,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냐고 문의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폭언, 욕설 당시의 녹음, 폭행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 폭언 당시에 녹음파일은 핵심증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는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하게 되면, 가해자가 얼마나 심한 폭언, 폭행을 하였는지 생생하게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녹음파일, 영상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는 폭행 당시에 경찰에 신고 후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 조금 지났다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바로 이혼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가해자 교육, 상담 등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다면, 부부상담, 잠시 별거 등을 통해 당장 이혼 보다는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아무런 증거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가해자는 더 잘못한 줄 모르고, 계속하여 가정폭력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보통 경찰에 여러번 신고하면 더이상 폭력적인 행동을 하긴 어렵습니다.
만일 경찰신고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당장 이혼이 급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접근금지 등 법적조치를 충분히 취해놓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시고, 배우자에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고,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혼 여부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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