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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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해결방안 

김동훈 변호사


"스토킹 범죄로 인한 긴급응급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며,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유형


스토킹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내용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통상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 정도입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찰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 없이

피해자 등이 있는 곳에 접근하거나, 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실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죄요건에 성립되지 않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스토킹 범죄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약식벌금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 가능성을 받고 계시다면,

경찰 수사 단계 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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