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제작사와 KBS 간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자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피고 KBS가 자사의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영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자라는 점, 피고가 사용한 창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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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