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견"이 되어 버린 반려견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다양한 이유로 그 약속을 깨게 되고, 결국은 이혼의 문턱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의 사연, “가정 파탄견이 되어 버린 반려견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와 반려견 미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지나친 반려견이 우리 부부에게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령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잠자리까지 따라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질투의 대상이 강아지라니... 어디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혼] 반려동물에 대한 배우자의 과도한 사랑도 이혼사유 될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3e45c44d64d3ef00831c6-original-1711531101223.jpg)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는 17.4%였던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13년 만에 10.8%P 증가하여 28.2%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참조: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 28.2%... 역대 최고」, 『데일리벳』, 2024.03.04)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기거나, 가정이 파탄 나고 나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혼사유
![[이혼] 반려동물에 대한 배우자의 과도한 사랑도 이혼사유 될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3e45acb2440389ac4d5aa-original-1711531099231.jpg)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사연과 같은 반려견에 대한 과도한 사랑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례 1: 반려동물에 대한 배우자의 금전 지출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절약을 위해 8천 원짜리 목욕탕을 이용하는 동안, 아내는 미루를 위해 애견호텔 스파를 데려가네요. 얼마 전에는 강아지 유치원 반장 선거를 한다며 명품 옷을 입히고, 친구들에게 돌릴 개껌까지 리본 묶어 준비했어요.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따지면, 자기가 벌어서 할 테니 좀스럽게 굴지 말라네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용품, 여가, 의류, 미용... 물론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지만, 가정의 재정 상황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 배우자가 그렇게 지출만 한다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가 반려동물만을 위해 명품을 반복적으로 구입하였으며 그러한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고, 특히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반려동물에 대한 배우자의 과도한 사랑도 이혼사유 될까?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3e45b6ac4767ad354212f-original-1711531099897.jpg)
사례 2: 반려동물이 잠자리까지 함께 해서 힘들어요
가장 최악인 건 잠자리에서까지 미루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땐 아내를 안고 싶다가도 급 식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부부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 배우자가 잠자리까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겠다고 고집하고, 이로 인해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2010. 7. 15. 선고 대법원 2010므1140 판결 등)
![[이혼] 반려동물에 대한 배우자의 과도한 사랑도 이혼사유 될까? 이미지 4](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3e45ba526f70f3a98ff4f-original-1711531100596.jpg)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손이 많이 가고 필연적으로 반려동물과 주거를 함께 해야 하는 이상, 부부의 내밀한 생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우자와 합의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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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려동물에 대한 배우자의 과도한 사랑도 이혼사유 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