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재산이 파악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분할해야 하나요?
A. 상속의 법개념정리부터, 실무적인 부분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상속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한데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에 보유 및 관리하던 재산과 권리를 일정한 법률관계 있는 자에게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사망하여 상속 의무가 발생한 자를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단순승인, 2)상속포기, 3)한정승인의 방법 중에서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단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상속포기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도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보통 상속재산 중 채무만 있거나, 상속채무초과 상태가 확실할 때 택하는 방법)
상속포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분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고,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 재산 중 채권(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가 비슷하게 있거나, 일부분은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상속포기 절차가 오히려 번거로워질 때 등에 활용됩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한도 안에서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에 대해 잘 모른 채로 단순승인의 방법을 택한 이후, 상속재산 중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위험에 놓입니다. 이 경우 민법 규정(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솔루션은?
위 문의 사례에서 의뢰인께서는 현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정리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상속재산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상속인들은 누구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십니다.)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개인 채무를 많이 지신 게 아니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웬만한 적극, 소극 재산은 조회될 것입니다.
이를 먼저 파악하신 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보다는 단순승인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권해드립니다.
1) 단순승인의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업무는 당사자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되신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1.5:자녀1의 비율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들 간에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가 필요할 것인데, 변호사가 등기 이전 업무를 해드릴 수 있으며, 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고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드립니다.
2) 만약, 소극재산이 더 많다고 판단되실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자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감)까지 계속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끝내시려면 상속인들 중 한분이 한정승인(적극재산에 한해서만 소극재산 상속, 결국 0이 되는 셈)을 하시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단순승인 간주가 되지 않도록, 고인 명의의 재산은 절대로 사용하시거나(예: 예금인출) 처분하시면 안됨을 주의하세요!!
유사 사건에 관하여 몇백억원대 상속재산분쟁 소송부터,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협의서 작성 등 상속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해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및 의뢰를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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