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행위 없음을 피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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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행위 없음을 피력! 선고유예 

이재용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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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사전 대처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본 사건 관련 촬영물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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