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