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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견 양안 백내장 발견되어 수술 2. 펫보험특약에 1일 수술한도 250만원한도 이런 특약모름(가입시 못들었음) 3. 수술 전 병원상담시 원장님이 수술 하루만에 할지 이틀로 나눠할지 물었을때 수술일자별로 청구되는 특약이 있는지 몰랐고 마취는 좋지않다 판단 하루만에 수술요청 4. 이 후 보험 청구시 보험사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담당자로되어 대면상담(손해사정사 본인요청아님) 5. 대면상담시 본인은 해당보험사손해사정사에게 하루만에 수술끝났다고 고지 / 손해사정사가 2일 수술 영수증으로 하루하루 나눠서 증빙해야지 2일수술 인정된다며 보험금 2일치(500만원)나온다며 병원에 요청하면 된다 함 6. 본인은 보험청구 해본적이 없고 3~4시간자며 근무할때 였으며, 반려견도 수술로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생각할 틈도 없이 저를 위해준다 생각하여 손해사정사 말 그대로 병원에 전달(보험사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녹취록O) 7. 결국 처음 증빙했던 영수증(하루수술)과 병원요청으로 증빙영수증(이틀) 이렇게 두번 증빙하게됨 8. 이 후 손해사정사가 하루만에 수술했는데 이틀로 나눠져잇는건 어떤거냐 물어봐서 하루만에 수술한게 맞으며 대면상담시 병원에 요청하면 2일치 보험금 청구된다고 해주셔서 그대로 병원에 전달했다고 통화함(녹취록O) 9. 결국 하루치만 보험청구 된다해서 억울했지만 참고 하루치만 보상받음(그래서 미수라고 한다함) 10.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나 경찰서 연락와서 보험사기미수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 알게됨 11. 벌금 100만원 약식 후 정식재판신청 재판당시 녹취록 증빙, 해당 사항들을 진술했으나, 전에 부동산 보조중개인으로 일했을때 초과수수료 받아 벌금형의 이력들이 있어 녹취록도 자세히 보지않으시고, 본인은 보험청구 경험이 많이없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보험사의 요청대로 그대로 병원에 전달했다고 말씀드렸으나 믿을사람을 믿어야지 2일치 영수증 하면 2일치나오는거 인지했는데시키는데로한게 잘못이다라고함 만약무죄안되면항소하는게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