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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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 

배진성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사건 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종용하여 아청법 위계등간음으로 진정하였습니다.

피해자(미성년자)의 부모는 피의자가 피해자(미성년자)에게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는 등의 말로 애정관계 및 의존관계를 형성한 뒤, 그 심리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다행히 만16세 이상이라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었고, 위계등간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연인관계였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계 등으로 속이거나 위력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계, 위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불송치(혐의없음)

카카오톡, 인스타DM 등의 증거자료와, 정돈된 피의자 진술로 불송치(혐의없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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