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재판상 이혼을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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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재판상 이혼을 마무리한 사건 

송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송지은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혼 결정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인데요. 보통 이미 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변호사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정확히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관할 법원의 사정이나 상대방과 얼마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에서 원고 대리하여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채는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처분 등을 통해 압박하고,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에 앞서 피고와 직접 소통하여 원고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심문기일 전에 원피고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장 접수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주 후 양측의 이의없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 협의하기에는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더라도, 대리인 변호사 등을 통해 양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적정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사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혹은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였을 경우 재산 등 각종 부부 명의와 관련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 소송에서 판결로 재산관계를 정리하려면 하나하나 입증이 필요하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결문에 재산분할로 명시될 수 있는 경우도 한정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별거기간동안 원고 모르게 원고의 남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키고,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청구 소송이 원고도 모르는 새에 공시송달로 확정되어 버린 특수한 상황이 문제되었는데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피고와의 협상을 통해 해당 채무를 피고가 성실하게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으면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사항을 판사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끝내야 할 관계를 '잘' 끝맺는 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며

최선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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