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가사사건에 뛰어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송지은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상속순위, 재산상속순위 가계도를 보여드리고, 최근 이채에서 수행하여 성공한 상속포기신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순위 등 망인의 가족분으로서 재산상속순위가 궁금하시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걱정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1.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어느 날 소장을 송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에서 자신과 자신의 친언니에게 무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의뢰인님과 친척 관계에 있던 조카의 채무였는데, 그 조카가 몇 달 전 사망을 하였고 조카의 부인 등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그 채무가 의뢰인님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재산상속순위 선순위자인 조카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사정을 전혀 전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태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관련 법률, 용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속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하지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등 고인을 기준으로 통상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바로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손주), 손주의 자녀(증손주) 등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직계존속은 반대로 친부모, 양부모 등의 통상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본인의 부모 뿐 아니라 부모의 부모(조부모), 조부모의 부모(증조부모) 등 직계로 이어진 존속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4번째로 규정되어 있는 방계혈족은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하는데요. 무척 복잡하게 느껴지시지요? ^^;
재산상속순위를 가계도로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즉 4촌이내 방계혈족은 소위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혹은 ‘고모/삼촌의 자녀(고종4촌형제)’, ‘이모/외삼촌의 자녀(외종사촌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3. 망인의 배우자의 경우
민법은 망인의 배우자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와 동순위가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망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만 생존해 계시는 경우 망인의 배우자 재산상속순위는 망인의 부모님(시부모님)과 동등하여 공동하여 재산을 받게 됩니다.
만약 망인에게 자녀도, 부모님도 없는 경우 망인에게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4. 빚밖에 없는 경우,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빚밖에 없거나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빚을 떠안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따라서 민법은 제1019조 이하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고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한정승인)거나, ‘고인의 재산과 빚을 받지 않겠다’(상속포기신청)고 신고할 수 았습니다. 법원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후순위자에게 차례가 온 사례
만약 망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상속순위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후순위자에게 차례가 온 경우, 이미 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개시시점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므로, 선순위자가 포기신고를 하여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뢰인 분 역시,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망인의 채권자(은행)가 후순위자를 찾아 소장을 송달한 날 비로소 자신에게 차례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6. 대응 전략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후순위자로 상속개시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언니(고인의 3촌 방계혈족)는 물론, 의뢰인 및 의뢰인 언니의 자녀들(고인의 4촌형제)에게까지 추후 절차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4촌이내 방계혈족 모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하였습니다.
이때 선순위자들의 포기신청으로 인해 후순위자인 자신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자의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7. 결과
그 결과 의뢰인님은 심판 청구 2개월 만에 신고 수리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의 대응을 통해 의뢰인 님의 자녀들과 남은 후순위자들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민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안 날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히 사건을 진행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24 401호, LIM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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