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1,2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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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1,2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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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1,200만원 승소 

김병조 변호사

위자료 1,200만원

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10월 30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4년 2월 8일 위자료 1,2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판결금액을 분할 또는 늦게 지급하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예금 압류, 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자 바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1,000만원 ~ 2,000만원 선에서 판결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피고의 나이, 반성하는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1,200만원으로 조금 낮은 금액이 선고된 듯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마다 동일하지는 않고 판사님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2,000만원 이상 선고되기도 하고, 1,000만원 초반 선에서 위자료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 사건으로 2024년 1월 11일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이 종결되고, 2024년 2월 8일 판결선고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종결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지만, 위자료액수는 조금 낮게 선고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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