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연 변호사 양육비 변경 사례
(질의)
4년 전 본인의 과실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협의이혼하며 재산분할은 9:1로 나누고,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로 했지요.
양육비를 이미 협의한 상태인데, 전 남편이 재혼하며 과거 양육비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답변)
위 사안은 '양육비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두로 했는지,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구두로 양육비를 합의했다면 사실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합의된 양육비 변경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합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아이의 교육비 등이 더 필요하다면 양육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양육비 변경 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등을 감안하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안 주는 방법은 앖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승소 사례
제 의뢰인은 구두로 양육비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상대측이 다른 조건을 걸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합의된 문서가 없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융 내역과 문자 내용, 통장 내역 등
의뢰인과 합의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재산분할 1억원, 위자료 3천 만 원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양육비 지급을 갈음한다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아이가 아프거나 유학 등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신청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양육비 변경 소송에서
이혼을 했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전 배우자가 연락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
돈이 없을 때는 연락없다가 경제적 자립이 되자, 양육비를 빌미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못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돈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깊어서,
오랫동안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 면접교섭권, 양육권 변경 등 가사 소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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