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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요건, 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려요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반소란 무엇이고, 반소 제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소란


반소는 '맞고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게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민사사건에서 '반소'란 형사사건에서의 '맞고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반소"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중에 같은 재판 절차 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는 본소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소송(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와 관련이 있거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반소가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를 끌고 들어와 같은 재판 절차에서 판단해달라며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교통사고를 내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물건 값을 받지 못했으니 물품대금을 달라"라고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반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본소의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본소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이때는 반소의 요건에 대해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반소 제기를 저지시키고, 본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반소 역시 본소와 같은 법원의 관할일 것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관할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가 진행중인 법원과 다른 관할에 속한다면 그 때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서야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는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이 끝나고 1~2개월 정도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이때 재판이 끝난 것을 두고 '변론종결'이라고 합니다.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의 그 1~2개월 사이에 반소장을 접수한다면, 그 반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고에게 소송 진행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원고는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는 반면에 피고는 소송 진행을 어떻게든 늦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원고에게 권리 구제는 빠를수록 좋고, 피고에게 의무 이행은 늦을수록 좋으니까요.

피고가 애꿎은 반소를 제기하겠다며 소송을 질질 끌겠다고 할 때, 원고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소의 요건을 잘 숙지해두셨다가, 반소로 인한 소송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원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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