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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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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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승소한 사건 중 하나인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림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시달려왔고, 합의를 하여 남편과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를 하고 있던 와중에도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내야할지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가 살고있는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문제로 의뢰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이와 의뢰인간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렸습니다.

2. 남편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기 위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을 제기하며 저는,

1) 아이의 주양육자가 아내였다는 점,

2) 남편과 1년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동안 아이를 아내가 양육하였다는 점,

3) 별거중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었다는 점,

4)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뒤 아이와 엄마간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렸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측은,

1) 아내가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는 점,

2) 아내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

3) 자신은 아내와 이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을 내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며,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 아이를 탈취한 후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녀의 복리와 정서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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