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에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이혼소송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더라도 원고에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으면 원고의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를 50프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두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남편의 냉대와 무관심에 지쳐있었고,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계신 시어머니께 매일 안부전화를 드리고 자주 방문할 것을 요구하는 남편으로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혼인 초 10년 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적이 있었으며, 분가 이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날 남편이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고, 그동안의 설움이 쌓인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왜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내가 말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억울해하였습니다.
3. 아내는 남편의 부당대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는 시어머니 생신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며, 20년간 지속된 남편의 냉대와 무시, 시어머니에게 연락 강요 등으로 설움이 쌓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2) 아내는 20년간 최선을 다했으나 남편은 이를 당연시해왔다는 점,
3) 아내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를 인정받게 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와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0프로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일 경우 이혼이 가능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고 및 피고의 혼인생활, 자녀관계 및 갈등 원인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ng?type=w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