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거라 여기셨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 처벌을 당연히 안받는다 생각하셨겠죠. 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수사관의 강압수사에 긴장해 횡설수설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약식명령이 선고가 된 것일텐데요.
참 안타까운게, 성추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건을 경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성추행은 신체접촉 당시를 설명해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여 아무리 무고한 경우라 해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봅니다. 그래서 백번 억울하고 무고한 경우라도 결백을 증명할 정황증거 등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검사는 여러분이 받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재판까지 하여 엄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그나마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는 것도 사안이 경미한 것일뿐, 유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여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면 좋은 결과를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니까요.
하지만 성추행은 아닙니다. 벌금형선고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및 비자발급에 제약이 생기는 등 실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보안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과도한 처분을 받았을 때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이라는 결과가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추행 벌금형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 사법부는 약식명령 벌금이라는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때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래의 법조문에 의해 약식명령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즉 약식명령으로 인해 성추행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판사를 설득하였다면 성추행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에 실패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형의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여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되는 사안인지는 검토를 한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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