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범죄 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을 다니시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의 회복이 더디거나 극심할 경우 생업까지 포기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 분들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정말 중요함에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적정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 합의를 하면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합의란?

2. 합의의 효력은?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등상해, 특수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등과 같은 범죄는 구속수사가 일반적이나 경찰 조사 전에 합의가 성사됐다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 처분 전이라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의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크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후회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가해자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까지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 함 |
3. 합의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

1)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가?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사과, 반성하는 척만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전 반드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에 있어서의 합의는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합의를 함으로써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엄벌을 끝까지 주장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하거나 형량이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4. 합의는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

합의는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범행을 인정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의 경우 1심 유죄판결로 구속된 직후 급히 태도를 돌변하여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가해자가 구속되었는지,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항소를 하는지 등에 따라 가해자의 심정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의 액수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합의의 시점과 유리한 합의조건을 맞추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합의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단계에서의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형사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큰 금전적 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단계 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스스로 끝까지 배상하지 않고,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중 합의와 민사소송을 두고 고민이 되신다면, 가해자의 재산 정도를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5.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1) 합의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서에 부당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합의서에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도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건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던지, 당연하게 분할납부를 제안하면서 납부를 미룬다던지 등의 사례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합의의 조정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6. 대략적인 합의금 액수는?합의금에는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금액은 강제추행이냐 강간이냐 등의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의 정도, 가해자의 능력, 피해자의 손해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비법조인인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 조건들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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