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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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가능할까? 

유선종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의 특별사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사례가 있는 로펌!


1. 사실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만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내지는 성추행을 한 자에게 강간 내지 강제추행에 규정된 벌로 처벌하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원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만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는데 박사방 조주빈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만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모든 연령의 행위자와 만14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이 개정된 2020. 5. 19. 직후에 발생한 일로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만 15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만19세 대학생이었고 고소인은 만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2020. 6.초경 고소인 가족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고 둘이 집에 가던 중 근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등학생 정도 된 것은 알았지만 만16세 미만인지는 몰랐으며, 사건 당시 술에 몹시 취해있었는데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필름이 끊긴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서 오히려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1) 의뢰인이 고소인의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점,  2)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3)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라고 보이는 점, 4)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만16세 미만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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